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원욱 의원, "재난상황 오보 방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언론 오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코로나19와 관련한 혐오 차별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과장 기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33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감염병을 포함한 사회재난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시청자의 안정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등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추측·과장 보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코로나 19에 대한 각 방송사 보도에 대한 심의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개정안은 기존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심의 규정에 ‘혐오’를 추가하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에 대한 사항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사실 언론에 대한 심의나 규제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며 “그러나 방송이 앞장서 과장 및 추측 보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자율적으로 보도준칙을 엄격히 만들 수 있도록 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한국기자협회에서 만든 보도준칙이 있다. 이런 준칙을 스스로 준수하는 것이 올바른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