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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행복 추구 대상으로 보고 정책 수립”

경기연구원 ‘청년기본법, 어디를 향해 가야하나?’ 발간

도민 34% 청년… 전국평균 상회
청년 4명 중 3명 경기남부 거주

8월 시행 맞춰 조례 개정 필요
“정책 수립과정에 청년을
기획자로 참여시켜야” 주장

청년을 정책 대상자로 보지 말고, 정책 수립과정에서 기획자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청년을 노동인력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보고 각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경기연구원이 오는 8월 ‘청년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17일 발간한 ‘이슈&진단’ NO406호 ‘청년기본법, 어디를 향해 가야하나?’를 통해 소개됐다.

청년기본법은 2004년 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극복 청년을 취업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지닌 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취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도민 3명 가운데 1명(34%)은 청년으로, 전국 평균(24%)을 상회한다. 연령별로는 30대 14.9%, 20대 13.4%, 15~19세 5.7%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청년 인구는 경기남부 75.4%, 경기북부 24.6%로, 청년 인구 4명 중 3명은 경기남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원시에 가장 많은 10%(45만명)가 거주하고, 다음으로 고양시 7.9%(35만명), 용인시 7.7%(34만명) 순이다.

이같은 인구비율은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 청년정책을 세심하게 만들 필요성을 제기한다.

‘청년기본법’ 시행에 맞춰 각종 제도를 개편하고 정책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것도 관건이다.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는 청년 연령, 중앙정부 기본계획과의 연계, 실태조사 및 연구, 청년참여 의무화 명시, 지역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 비율·역할·자격요건 명시 등이 포함된다.

연구를 주도한 오재호 연구위원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을 노동 인력으로 보는 산업화시대 관점에서 벗어나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청년이 정책 대상자에 머물지 않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기획자로 참여한다면 청년기본법 이념에 부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 위원은 또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청년 정책 방향을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하고 온라인을 비롯한 지역 단위 소통 구심점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실태조사 및 연구에 청년이 함께 참여하여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등 청년의 내실 있는 참여를 위해 정책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한솔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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