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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강화… 무증상 감염자 7일째 검사 시행

코로나19 대응 지침 제시
2회 연속 음성 판정 받아야 해제
유증상자는 임상·검사기준 충족
확진자 가족도 접촉 13일째 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가 속속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이들에 대한 격리해제 기준을 내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코로나19 대응 지침’(지방자치단체용) 7-3판에서 확진 환자를 유증상과 무증상으로 나눠 격리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확진자 가운데 발병초기뿐 아니라 격리에서 벗어날 때까지도 ‘무증상’ 상태를 유지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된 데 따른 조처다.

이 지침에 따르면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7일째 유전자 검사(PCR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이후 검사 주기(10일째, 14일째 등)는 의료진이 판단해서 결정하되, 역시 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면 격리해제를 결정하도록 했다.

반면 증상이 나타난 ‘유증상’ 확진자는 임상 기준과 검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격리 해제될 수 있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열이 없어지는 등 상태가 호전돼야 하고,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검사를 시행해 모두 음성 결과를 받아야 한다.

증상이 호전됐으나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집이나 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격리해제는 PCR 검사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가족에 대한 격리해제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접촉자 가운데 간병인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만 격리 13일째 검사를 시행하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14일이 지난 뒤 격리해제 하도록 해왔지만, 앞으로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해 음성임을 확인하고 14일이 지난 다음 날 격리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 신종 감염병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상당히 교묘한 바이러스라고 표현하고 싶다”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일부 바이러스를 많이 뿌리기도 하고, 경증인 경우에도 전파력이 높은가 하면, 마찬가지로 무증상 확진 환자에서도 어느 정도 바이러스의 배출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증상 확진자 역시 검사에서 음성을 확인해야만 격리해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전문가, 일선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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