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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보육시설 재정지원을”

시, 법령개정 포함 정부에 건의
풍수해보험 대상 확대·급식비 지원
학생 공적마스크 지원 등 5개 안건
윤화섭시장 “각종 지원대책 추진”

 

 

 

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보육시설 등에 대한 피해지원을 골자로 한 법령개정 및 재정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건의안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대상 확대 ▲소상공인 영업 피해보상 지원 근거 마련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기준 완화 ▲유치원·초·중·고 공적마스크 무상공급 지원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보육수당 지원 등 모두 5건이다.

시는 우선 소상공인들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확대 시행 중인 풍수해보험의 범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을 포함하고 보험목적물에 영업 손실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규정된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내용에 감염병, 재난 등으로 입은 영업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해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는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원 등 이용률이 저조해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급식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 아동 출석과 무관하게 급식비 지원 단가의 20% 내에서 인건비 등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침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양육수당 수령 등을 위해 퇴소하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별 보육수당 예산 지원 등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이밖에도 보편적 복지 및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초·중·고 학생에게 공적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윤화섭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을 위한 각종 부양책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직접 겪고 있는 긴박함을 이해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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