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들에게 최대 145만7천500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치료·격리 통지 및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으로,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입원 및 격리된 경우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을 지급하며 ▲1인 가구 45만4천900원 ▲2인 가구 77만4천700원 ▲3인 가구 100만2천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이상 145만7천500원이다. 단,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이번 생활비 지원사업과 관련, 지난 16일 현재 150명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했으며, 약 3천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상태이다./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