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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팔겠다"고 속여 2억4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품귀 현상이 빚어진 마스크를 팔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9)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인터넷 쇼핑몰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한 유통업자에게 마스크 5만장을 팔기로 한 뒤 계약금 1억2천9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16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유통업자에게 마스크 판매 계약금 1억1천946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돼 피해액은 모두 2억4천8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달 9일 안양만안경찰서에 자수했고 경찰은 그를 구속한 뒤 지난 17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마스크 수요가 높아진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며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 발생하는 이러한 범죄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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