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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클럽·노래방·PC방 등 밀접이용제한”...경기도, '행정명령' 발동

"코로나19 싸움 장기 리그전"
"경기도민 위한 불가피한 선택"
"위반시 고발·구상권도 청구"
"국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재명의 행정명령 발동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에 이어 클럽과 노래방, PC방 등 3대 업종을 특정하며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이번 조치는 최근 ‘성남 은혜의 강’ 교회 집단감염 등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제한조치를 취하는 심적 어려움도 밝혔다.

경기도가 밀접이용제한 명령을 내림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업주들이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23일까지 계고기간을 부여하고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다음달 6일까지 강력 단속한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 노래연습장 7천642곳, PC방(컴퓨터게임·일반게임·복합유통게임) 7천297곳, 클럽 형태 업소(콜라텍·나이트클럽·성인가요 유흥주점) 145곳 등 3개 업종에 1만5천84개 업소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보건 방역에 대해서 이제는 무너져가는 경제를 함께 살필 때로 위기 지원, 금융 지원, 대출 연장, 공적 일자리 제공, 중소기업과 자영업 지원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며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수당’ 지급을 다시 한번 정부와 정치권에 긴급 요청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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