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0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은 협동조합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공유개발ㆍ공유마케팅ㆍ공유네트워크 분야에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협동조합으로서,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및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참여방법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1ㆍ2차 심사를 거쳐 5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발표 및 개별 통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한솔기자 hs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