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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안전’과 ‘종교자유’ 무엇이 우선인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둔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병원과 요양원, 콜센터, 교회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다. 특히 방역당국과 지방정부들이 종교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음에도 감염예방조치 없이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문제다. 지난 15일에도 경기도내 6천578개 교회 중 40%인 2천635개 교회가 집회예배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137개 교회는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이격거리, 소독 등의 조치없이 예배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우려한대로 집단감염사태가 벌어졌다. 도내에서는 성남시 은혜의강교회, 부천시 생명수교회, 수원시 생명샘교회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성남 은혜의강교회의 경우 교인과 교인 접촉자를 포함, 60명이 넘는다.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은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 가운데는 다중 이용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 2차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신천지교회를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감염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집단감염이 현실로 나타난 상황에서도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다. 작고 영세한 교회들은 헌금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빈약하다. 하지만 모든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개점휴업, 또는 임시 휴업상태로 가게 임대료와 직원 급여 때문에 한숨이 그칠 날이 없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아 천주교와 불교 조계종, 원불교 등 종교계에서는 스스로 미사와 법회를 중단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

이런 상황에서도 집회예배를 강행한 도내 교회 중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137개 교회에 대해 경기도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도는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고 전제한 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종교의 자유’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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