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측이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검단중앙공원민간제안수용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건이 기각 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측에서 신청한 같은 집행정지 건에 대해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시는 이번 법원 판결이 “민간공원 제안수용 취소 처분이 일몰제 등을 고려할 때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시의 행정처분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검단중앙공원조성사업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교통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올해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보상에 착수한다.
이후 2022년 말까지 검단중앙공원을 서북부의 대표적인 자연형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여가·힐링공간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허홍기 시 공원조성과장은 “시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고 소요사업비 440억원에 대한 확보방안도 마련된 만큼 검단중앙공원이 실효되지 않고 시민들의 여가쉼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특히 검단중앙공원이 만들어지면 서구 당하동 7천세대 이상의 주민들과 주변 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생태휴식처·교육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