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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최소화 특별지시 연장…코로나19 여파 계속

검찰이 소환조사 자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를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0일 ▲소환조사 최소화 ▲다수 참여 행사 자제 ▲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 기존 특별지시를 계속 이행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상황이 실효적으로 해소돼 추후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21일 대검에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소환조사 자제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내렸다.

대검은 이 같은 특별지시 이행 기간을 당초 이달 8일까지로 잡았다가 2주 연장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이날 지시는 초중고교 개학을 다음 달 6일로 미루는 등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태세에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조계의 휴지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부분적으로 업무가 재개되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3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15차 권고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 회의를 하다가 지난 2일부터 3주간 중단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수사 진행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이상 증상이 있는지 점검한 뒤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대면 조사하고 있다.

삼성 합병·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최치훈(63)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에 이어 이날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팀장은 삼성 수뇌부 조사가 본격화한 올해 1월부터 수 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한편 대부분의 법원은 특별 휴정을 마치고 23일부터 재판을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방지를 위해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휴정 연장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은 이날까지 긴급한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률적인 추가 휴정 권고는 하지 않지만, 각급 법원에서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여러 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법원(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순환 교차 개정’을 한다.

순환 교차 개정은 각 법원 재판부가 격주로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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