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박사방’ 관련자 신상공개·엄중처벌하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와 범행에 동조한 공범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이들은 SNS 텔레그램의 단체 채팅방에서 다수의 미성년자·여성 등을 협박해 음란 영상물을 촬영하게 했다. 여성들을 성노예로 부리면서 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많다. 수법 또한 악랄해 조금의 동정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조 씨는 고소득 일거리를 준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미끼로 성범죄 영상을 찍도록 협박했다. 이 영상은 박사방에서 유료 회원들에게 유포됐다. 뿐 만 아니라 관공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이용,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 이 정보를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한다. 범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청법상 아동음란물제작을 비롯해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이 예상되는 혐의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조 씨와 공범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박사방에 입장해 영상을 공유한 이들의 신상도 공개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경찰도 박사방의 음란물을 유포·소지한 회원들도 검거 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씨와 가입자들의 신상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반응은 깜짝 놀랄 정도다. 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란 청원 동의자는 23일 오전 220만 명을 훌쩍 넘겼으며, 20일 게시된 가입자 신상 공개 청원도 23일 오전 150만 명을 돌파했다. 이 두 청원을 합치면 370만 명이 넘는다. 청원인은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 달라”며 신상공개를 강하게 촉구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26만 가입자 신상공개를 요청하면서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이 범죄는 반드시 재발 한다”고 경고했다. 박사방 관련자 신상공개와 엄중처벌 주장에 동의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