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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코로나19 예방수칙 위반 교회 적발

공동식사 등 예배수칙 미준수
道에 보고 후 행정명령 조치
거리 유지 등 7가지 조건 지켜야

부천시는 지난 주일 예배를 한 관내 교회 360곳 가운데 코로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을 지키지 않은 교회 9곳을 적발,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날 주일 예배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정상적인 예배 485곳, 온라인 교회 16곳, 취소된 교회 170곳, 폐업 19곳, 중복 9곳 등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예방수칙을 어긴 교회는 9곳이며 이들 교회는 마스크 미착용과 공동식사 등 예배수칙을 미준수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교회는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시 신도 간 2m 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5개 감염 예방 수칙은 물론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7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 조치 항목에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와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도에 적발 내용을 보고하고 집회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관내 교회 1천113개소(정상 485곳, 온라인 137곳, 취소 462곳, 폐업 19곳, 중복 1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관내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나서면서 시는 주말에 공무원 800여명을 투입해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을 확인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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