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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지급 조례안’ 수정 의결
도지사가 대상·예산 결정
지역화폐로 지원 등 담아
정부 지원 유사시 중복 불가

25일 본회의 처리 여부 주목

 

 

 

재난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경기도와 지자체 등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3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제342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남운선(더민주·고양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사회재난 등으로 생활에 위협을 받는 도민들에게 경기도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내용과 그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를 담고 있다.

또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을 달리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과 소요 예산 등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유사한 긴급 지원액과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대순 도 안전관리실장은 재원 방안을 묻는 의원 질의에 “(정부가 재난기금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재난기금만으로는 부족해 일반 재원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지자체가 보유한 재난 관련 기금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도 재난관리기금 6천91억원, 도 재해구호기금 2천951억원, 시군 재난관리기금 6천298억원 등 모두 1조5천340억원이다.

이 가운데 의무예치금 1천543억원과 집행예정액 1천357억원 등 2천900억원을 빼면 도가 가용재원 전액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1인당 4만5천원꼴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2일과 18일 전 국민 대상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정부에 제안한 데 이어 1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꼭 실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 관련 조례안은 25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최준석·박한솔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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