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 개정에 따라 위생등급지정업소에도 1%대의 저금리 융자사업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범음식점 뿐 아니라 위생등급지정업소에서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담보를 받아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저금리 융자가 가능해졌다.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 기관에서 기본, 일반, 공통 3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을 지정받는 걸 말한다.
모범음식점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반면 위생등급지정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를 실시하다보니 그동안 평가기준과 산정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강선무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융자 지원 대상에 위생등급지정업소가 추가되면서 좀 더 많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업체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도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한솔기자 hs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