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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n번방 사건 "잔인한 행위…회원 전원조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중대한 범죄… 엄벌에 처해야”
경찰에 철저한 수사 촉구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인 소위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로, 운영자 뿐 아니라 회원 전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경찰에게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경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에 ‘n번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함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병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대응 배경에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기본적 인권과 관련한 문제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적인 미비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1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글에 23일 오후 6시 현재 470만여명이 동의 서명을 남겼다.

/정영선·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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