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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 에이스 스마트윙 지식산업센터, 불법 복층 부추겨

에이스건설 분당 분양홍보관
복층형태 전시 계약에만 열 올려
디자인·설계·공사업체까지 소개

분양자 ‘원상복구’ 등 피해 우려
수원시 “현장 나가 확인후 조치”

에이스건설이 시공하는 수원 영통 에이스 스마트윙 지식산업센터가 고객들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복층 불법 증축 등을 부추기며 계약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수원시와 에이스건설 등에 따르면 에이스건설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46 일원 4천555㎡ 부지에 오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지식산업센터(오피스) 340개실과 근린생활시설 38개실 등을 갖춘 ‘에이스 스마트윙 영통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시공 중이다.

그러나 에이스건설은 지난해 10월 에이스 스마트윙 영통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 운영 시작 때부터 건축 허가와 다르게 분양하는 일부 오피스를 복층 형태로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분양 관계자 등은 이같은 불법 복층을 소개하면서 복층 증축을 원하는 고객에게 ‘개인 선택에 의해 설치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미루는 것은 물론 디자인과 설계, 자재 등 불법 증축 관련 업체 소개까지 하고 있어 불법을 동원한 영업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합법과 불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고객들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자칫 금전적 피해는 물론 부실공사 우려 속에 원상복구와 강제이행부담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까지 감내해야 할 수도 있어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실제 본지 취재진이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에이스 스마트윙 영통 지식산업센터 홍보관’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분양 관계자는 “4·5층 등 일부 오피스는 층고가 5.2m 이상으로 다락방 형태의 복층을 만들 수 있다. 105㎡(32평) 이하로 다락방을 형성하면 소방법도 피해갈 수 있다. 원하시면 디자인, 자재, 설계 등의 업체도 소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락방 형태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예시를 들어 모델(오피스)을 전시한 것”이라며 “강요가 아닌 ‘고객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복층’이 아니라 ‘다락방’으로 관련 규정을 어기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고, 분양 상담을 하던 한 시민은 “업체가 복층이 가능하다고 하니깐 그런 줄만 알았다. 관련 법을 알고 있는 고객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입주 후 규격에 맞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즉시 현장에 나가 확인 후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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