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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 성 착취영상 ‘n번방’ 26만 회원 신상파악 집중 수사

‘성폭력 공범’ 처벌 적용 추진
공유방 창설 ‘갓갓’ 장기간 추적중
‘박사방’은 그 연장선상 운영
온라인 텔레그램 수사 FBI와 공조

경찰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을 비롯해 성착취 영상 공유방 참여자 추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사방’ 운영자 조씨를 구속한 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참여한 이용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들 역시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여론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법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는 ‘n번방’으로, ‘박사방’은 그 연장 선상에서 만들어졌다.

현재 ‘박사방’ 회원은 최대 1만명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n버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라는 닉네임의 운영자 인터넷 프로토콜(IP)은 특정했지만 실제 범인 추적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에서는 차명·가명·도명이 횡행한다”며 “IP를 특정했더라도 해당 IP 사용자가 범인이 아닐 수 있어 실제로 검거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텔레그램은 해외 메신저이기 때문에 협조 요청 등에 한계가 있고, 관련 방이 수시로 없어졌다 생겨나기를 반복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텔레그램은 본사 소재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메일 등을 통해 불법 영상 게시자 인적 사항을 달라는 요청에 반응이 없어, FBI(미국 연방수사국), HSI(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과도 협업해 본사를 확인 하고 있다.

또 성착취물 공유방 이용자로 알려진 26만명은 중복 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 유료 회원은 일부일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더욱이 유료 회원이 금액을 지불한 수단이 암호화폐라는 점도 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사”라며 “적용 가능한 법 조항 등을 토대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편지수기자 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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