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재명, PC방·노래방·클럽 형태 업소 강력 단속

코로나19 대비 ‘밀접이용제한’
계도기간 거쳐 점검 인력 투입
PC방, 예방수칙 상당수 미이행
도내 1만5084개 업소 밀착 점검
위반업소 300만원이하 벌금 부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방, 클럽 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24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경기도 관계자들이 PC방 등을 직접 들어가 확인한 결과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PC방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태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가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도가 제시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수칙을 PC방, 노래방, 클럽 3대 업종 업주들이 도지사 권한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고 도는 후속 조치를 이행해 '폐쇄' 또는 '정지'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날부터 초·중·고교 개학일인 4월 6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으로 경기도내 노래연습장 7천642곳, PC방 7천297곳, 콜라텍 등 클럽 형태업소 145곳 등 모두 1만5천84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더욱 세심히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18일 이재명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점검기간은 필요 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점검사항은 ▲감기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 1일 2회 점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손소독제 비치여부)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사업장 환기 및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 7가지다.

다중이용업소 소관 실·국이 자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며 시군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14개 팀 131명이 실태 점검과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소방재난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 등도 행정지원에 나선다.

도는 최종 점검결과를 토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4월 6일까지 강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점검인 만큼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