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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주택·상가 주차공간 확보

경기도, 1466대 수용가능

 

경기도는 올해 시·군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1천466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가 뒷골목 주차장과 민간 소유 주차장 무료 개방, 주거·상가 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등 3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는 시·군이 낡은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가 뒷골목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비를 지원하며, 올해 성남, 안산 등 6개 시·군 18곳에 10억3천800만원을 들여 148대 주차공간을 조성한다.

공영주차장 설치비를 최대 30%까지 지원하는 주거·상가 지역 주차장 방식으로는 부천, 남양주 등 7개 시·군 7곳에 49억5천600만원을 들여 1천14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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