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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심보육료 교직원 인건비 사용 허용

코로나19로 운영난 호소 수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안양시가 나섰다.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휴관으로 어려움에 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안심보육료를 올해에 한해 교직원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심보육료는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고 국공립어린이집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원생들 수업진행에 필요한 교재교구와 비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어린이집들이 교직원 인건비 지급에 애를 먹고 있자 어린이집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에 한해 안심보육료를 인건비로 사용토록 했다.

시가 올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안심보육료 예산은 총 14억1천300만 원이다. 이 중 20인 이하는 300만 원, 21~50인은 400만 원, 51~100인은 500만 원 그리고 101인 이상은 600만 원의 안심보육료를 연 1회 지급한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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