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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해외 사업자, 방심위 요청에도 성범죄물 32%만 삭제“

구글이나 트위터 등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요청에도 전체 디지털 성범죄물의 30% 정도만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해외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은 8만5818건에 달했다.

대상 사업자는 트위터, 구글(드라이브),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이다.

전체 성범죄물 8만5818건 가운데 이들 사업자가 방심위의 ‘자율규제’ 유청에 따라 자체적으로 삭제한 디지털 성범죄물은 2만7159건으로 총 심의 건수의 32%에 불과했다.

이에 방심위는 나머지 5만8659건(68%)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진행했지만, 보안프로토콜과 우회 프로그램으로 인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해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은 2016년 8186건, 2017년 1만257건, 2018년 2만5326건, 2019년 3만600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디지털 성범죄물을 차단하기 위해선 인터넷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삭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해외 사업자들은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성범죄물 삭제에 소극적인 편이다.

반면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심위가 판단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박 의원은 “해외 플랫폼이 해외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내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역외규정을 신설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예방·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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