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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덜 받아

일부 30시간 초과 근무 불구
월 최대 10시간까지만 받아
서울·경기 월 15시간보다 짧아
인천시 “시간외근무 수당 외
복리후생 지원 등 처우 개선”

인천의 일부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이 초과근무 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산하 68개 종류의 사회복지지설 542곳 근로자들은 월 8시간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업무량이 많은 달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월 최대 10시간까지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은 각 지자체의 운영 지침이 있어 시·도별로 다르다.

현재 서울과 경기는 월 15시간까지 시간외근무 수당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자들이 한 달에 20∼3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때에도 지침으로 인해 수당을 못 받고 있다.

실제로 인천 중구의 한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은 올해 1월 한 달간 1인당 하루 평균 1시간 40분씩 시간외 근무, 각각 월 30시간씩 초과근무했다.

그러나 규정에 따라 월 최대 10시간까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예산이 총액 인건비로 묶여 있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시도와 형평성이 안 맞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실적으로 근무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3년마다 근로자들의 실태 조사를 거쳐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있으며,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시간외수당 인정시간을 마냥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매년 열리는 종사자증진위원회와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215곳의 호봉제 도입과 근로자 검진비 지원 등을 우선 도입했다고도 설명했다.

올해 인천시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예산은 국·시비 등 1천594억원이 편성됐다.

시 관계자는 “일부 시설에서 시간외근무가 많이 발생할 때 이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체 휴무 등도 현재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아래서 일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려면 마냥 시간외 근로수당 시간을 늘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는 일단 월 최대 10시간까지 시간외근무 수당을 주는 형태로 가되 필요하면 사회복지시설들의 여건을 고려해 이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선 순위라고 판단한 복리후생 지원 등 다른 처우 개선은 올해부터 이미 시행하기로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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