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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학생 학대 가해자 77%가 친부모

작년 5754건 중 4415건 차지

경기지역 초중고생의 학대 피해가 증가 추세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학대 의심 신고는 8천333건 접수돼 5천754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학대 판정은 2016년 4천338건, 2017년 5천77건 등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 전체 학대 건수 중 학대 유형은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 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친부모가 4천415건으로 76.7 %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교원·교직원 640건, 계부모 212건, 조부모 112건, 친인척·형제자매 105건, 동거인 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대응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지침을 개정해 각 학교에 전달하기로 했다.

최근 지침은 2017년 만들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개정된 법령을 지침에 반영한 뒤 책자 형태로 만들어 학교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개정판은 아동학대 발견과 초기 대응, 피해 아동 보호와 예방 교육, 교사가 알아야 하는 Q & A, 관련 기관 현황과 연락처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교사가 알아야 하는 Q & A에는 수년간 학교 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이 참여, 구체적인 사례와 처리 방안, 유의점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근절하려면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생활 속에서 학생 인권 존중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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