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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재난극복 조례’ 제정

소상공인·저소득층 체계적 지원
생활안전자금 등 법적 근거 마련

안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한 재난이 벌어질 경우 생활안전자금 및 영업 손실 보상금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에도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나 확진자의 이동 경로에 포함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역이나 사업장 일시폐쇄 등으로 수입 또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손실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난피해에 따른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재난 대비 또는 예방목적으로 시민 전체에게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재난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전날 조례 규칙심의회를 열어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시의회와 협의, 조례 제정안을 서둘러 심의 의결해 이르면 다음달 중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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