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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키자”

28개교 통학로 점검·의견 청취

 

 

 

광주경찰서는 지난 25일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민식이법)’ 법안 시행에 따라 탄벌초등학교 등 28개교 통학로 주변에 대한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해 학부모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광주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민식이법)’ 법안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강화를 위해 광주 관내 모든 28개 초등학교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으며,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전면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간선도로 소통을 위해 시속 50㎞로 운영 중인 광지원초등학교 등 2개소에는 급격한 제한속도 하향 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완충지대를 조성하여 단계적 감속을 유도할 계획이며, 유치원 등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마친 후 하반기 신호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광주서는 다음달부터 등하굣길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계도하고, 등하굣길 주변 공터 등 곳곳에 대한 순찰도 병행해 학교폭력, 바바리맨 등 성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과 벌인다. 이를 위해 지역경찰과 교통경찰관을 배치한다.

더욱이 경찰서장이 수시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여건을 직접 점검하고 녹색어머니회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지속 청취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서 관계자는 “광주시청과 함께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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