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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측 "전 동업자에 속아 잔고증명 만들어…사기 피해"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74) 씨의 변호인이 27일 "제 의뢰인은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자"라며 최씨 입장을 전했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상중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씨는 전 동업자 안모(58)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안씨는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며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최씨가 승소했지만 원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위조증명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문건은 사기 피해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최씨는) 2015년 안씨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문건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고 덧붙였다.

입장문에는 최씨가 사위인 윤 총장의 영향력으로 인해 그동안 처벌을 피했다는 의혹에 대한 심경과 향후 재판에 임하는 생각 등도 담겼다.

이 변호사는 여태 최씨가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한 점, 그 문건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이해관계자 누구도 피해를 주장하지 않은 점, 고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상황인 점 등이 고려돼 따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문에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무부에 진정을 낸 노모씨는 잔고증명서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며 "피해자도 아닌 제3자가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제 의뢰인(최씨)이 입건돼 기소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제 의뢰인은 불찰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향후 재판에서도 겸허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박건 기자 90vir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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