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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n번방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최대 무기징역형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가담자들의 형량을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들의 유포 및 협박뿐만이 아니라 ‘n번방’과 같은 범죄 채팅방에 가입한 구성원들도 ‘디지털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량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조직적인 범죄에 대응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n번방과 같은 체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를 협박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 10년 이하의 징역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불법 촬영물인 것을 인지하고도 소지하거나 시청한 이들도 성범죄자로 규정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한 범죄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포상제(파파라치) 도입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의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를 모두 하나의 범죄단체조직으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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