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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인근 해상서 선박 충돌사고…선장 음주운항 적발

인천대교 인근 해역에서 음주 운항에 따른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 55분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남방 1.3km 해역에서 유조선 A호(4천960t급)와 통선 B호(20t급)가 충돌했다.

A호와 B호에는 승선원이 각각 18명과 1명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B호 뱃머리만 약간 파손됐다.

해경은 음주 측정 결과 B호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인 점을 확인하고 그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 정지·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은 A호 승선원과 B호 선장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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