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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경기도 13억5000만원 투입

코로나19로 피해사실 확인시
기존 120만원→200만원으로

경기도가 올해 추경에 9억 원을 긴급 편성, 총 13억5천만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수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가 지난달 27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수출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의 80%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계약파기나 수출대금 미회수, 긴급 운영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수출기업들을 위해 ‘2020년도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 총 13억5천만원을 투입하게 된다.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액을 보장받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원종목은 단기보험, 중소기업 PLUS 보험, 단체보험, 선적전 수출보증, 선적후 수출보증, 환변동보험 등 총 6가지다.

특히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지원 한도를 기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2천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대금 미 회수 등의 위험 발생 시 최대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손실액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 가입’도 마련됐다.

대상자는 도내 소재 사업장 또는 공장으로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인 업체로, 단체보험은 3천만 달러이하, 선적전 보증은 500만 달러 이하 기업이 해당된다.

김규식 도 경제기획관은 “코로나19로 대외거래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o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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