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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원 저리 대출

코로나19 피해 업체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신청 5일내 지급
시중금리와 차이는 정부가 보전
기존 대출은 6개월 만기 연장
주택담보 등 가계대출은 제외

다음달 1일부터 시중은행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에게 1.5% 저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대출은 전체 3조 5천억 원 규모로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1.5% 금리를 1년 동안 적용하고 담보 또는 보증 없이 신청 후 5일 내 대출을 지원받게 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업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초저금리 대출을 일반 은행으로 확대한 것이며 시중금리와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이다. 또한 나머지 20%는 은행이 자체 부담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규모는 3조5천억원으로, 은행 간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연합회 경비부담률에 따라 은행별로 초저금리 대출 취급 규모가 할당했다.

이번 대출로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일정 규모 이상 소상공인이라면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향락·유흥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은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을 책정하므로 신용평가(CB)사의 신용등급과 다소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자체 등급 중 3등급 이상(전체 13개 등급), 신한은행은 BBB+ 등급 이상(전체 21개 중 8번째 등급 이상), 우리은행은 신용평가사의 3등급 이상 또는 자체 등급인 소호(SOHO) 6등급(전체 10개 등급) 이상을 이번 대출 대상인 고신용자로 보면 된다.

이외에도 은행을 비롯해 보험,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선 최소 6개월 이상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계획이다.

하지만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등과 같은 부실이 없어야 원금만지 연장 및 이자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올해 1~3월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연체를 해소하면 이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금 만기 연장 또는 이자 상환 유예 대상이 되는 대출은 상환 기한이 오는 9월 30일까지인 기업대출(개인사업자 대출도 포함)이다.

하지만 보증부대출은 포함되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기업대출이라도 부동산 임대·매매업과 불건전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한 시중은행별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기간이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국민은행은 원금 만기 연장에 대해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최고 1.0% 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받는다. 신한은행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 만기 연장을 해준다. 하나은행은 최소 6개월 이상에서 최장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한다.

한편 이번 만기 연장 또는 상환 유예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감염 우려로 비대면 접수 방식으로 진행한다.

/방기열기자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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