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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730억원 규모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추진… 데이터 경제 활성화

데이터3법 개정 활용범위 확대
중기 등에 데이터 바우처 지원
감염병 연구 치료에 50억 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부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729억5천만원 규모의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촉발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예상했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데이터 바우처(575억원)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97억원) ▲데이터 플래그십(50억원)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7억5천만원) 등이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에게 데이터 구매나 가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올해 총 1천420개의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각 부처 사업과 연계해 우수 사례를 창출하는 한편 그 결과물을 함께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가명·익명화 처리’를 가공업무에 포함해 분야별 가명정보 가공 수요를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지원대상도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선지원제도를 마련해 감염병 치료 연구에 50억원을 별도로 배정했다. 또 지원대상도 대학 및 연구기관까지 확대한다.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 사업’은 분산된 데이터를 개인 중심으로 통합·관리·활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사업을 ▲의료 ▲금융 ▲공공 ▲유통·물류 ▲문화 ▲통신·미디어 ▲교육 ▲기타(에너지 등) 등 8개 분야로 확대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는 최대 10억원의 개발비를 지원한다.

‘데이터플래그십 사업’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한 데이터·분석기능 개발과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을 긴급과제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별 중소기업과 빅데이터 전문기업을 연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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