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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살해 조폭 부두목, 강도치사죄 기소

검·경 수사 살해 고의성 입증 못해
하수인 2명 강도살인혐의 중형 받아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60)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송지용 부장검사)는 강도치사, 감금,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9일 하수인 2명과 친동생 등 3명을 동원해 광주에서 사업가 A(56)씨를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양주시내 한 공영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다.

공범들은 곧바로 검거됐으나 조씨는 달아난 뒤 잠적, 경찰은 조씨를 공개수배하기도 했다.

9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던 조씨는 지난달 25일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조씨는 회사 인수·합병(M&A) 투자를 둘러싼 금전적 갈등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살해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조씨의 하수인 홍모(61)씨와 김모(65)씨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의 동생(58)도 같은 달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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