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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한 계모 항소심도 징역 1년

화장품에 변기 세정제 주입
“계획·반복적 범행 죄질 불량”

친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10대 의붓딸이 쓰는 화장품에 변기 세정제를 몰래 넣은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중남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새어머니로서 자녀 양육 및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의붓딸 B(16)양의 방에 들어가 스킨 화장품 등에 변기 세정제를 주입해 상해를 가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장품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B양이 설치한 방 안 태블릿 PC 카메라에는 이틀 뒤 B양이 먹다 남긴 식빵과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 등에 변기 세정제를 주입하는 A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밖에도 A씨는 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B양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도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재혼 가정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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