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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기도가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도내 외국인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나선다.

 

경기도는 ‘누구나 차별 없는 인권 경기 구현’이라는 민선7기 도정 공약의 일횐으로 ‘2020년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은 올해 2회째로 이주민 통·번역사들에게 전문적인 기법과 법·제도 교육을 실시해 이주민들의 고충 상담 및 권리 구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이다.

 

지난해 수원과 의정부에서 실시했으며 올해는 안산과 고양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일반통역과정’과 ‘의료통역과정’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운영하게 된다.

 

‘일반통역과정’은 한국어 한국어 문법 클리닉, 한국어 쓰기 클리닉, 통·번역기법, 근로기준법 이해, 고용허가제 이해, 성희롱 예방교육, 인권감수성 훈련 등 통·번역분야에서부터 노동분야, 인권분야까지 다루게 된다.

 

특히 ‘의료통역과정’은 이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신설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의료 통역 수요가 가장 높은 영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 3개 언어권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의학’, ‘의학용어’, ‘진료과별 임상수업’과 ‘언어별 전문 교수를 통한 통역실습’ 등 심화된 교육을 진행한다. 

 

홍동기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이주민들의 지역사회 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 소통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도내 이주민들의 언어 소통으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한솔 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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