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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본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 이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사능 오염 등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 논란이 됐던 ‘일본 폐기물 수입 규제 정책’이 시행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31일부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에 따라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우선 검토하고 ‘수입금지 품목 선정 연구용역’을 통해 품목을 최종 결정 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시멘트 부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석탄재 폐기물 대부분이 일본산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일본 폐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오염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일본산으로 오랫동안 방사능 오염 문제가 제기돼 왔다.

 

논란이 일자 이재명 지사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규제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쓰레기더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폐지 역시 도 건의로 우선 수입금지 품목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폐지의 경우 해외 수입물량이 2018년 81만 4천 톤에서 지난해 107만 톤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국내 폐지 재활용률 감소와 가격하락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지난 2월 환경부가 주재한 회의에서 “수입규제 폐기물에 석탄재 뿐 아니라 폐지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폐기물 수입 금지를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도에서 건의한 석탄재, 폐지가 수입금지 품목에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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