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를 걸러내지 못하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삭제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삭제 및 차단 요청을 받았을 경우 즉각적 조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와 삭제 등을 담당할 전담인력 운영을 의무화 등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의무를 강제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방치해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역외규정과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개인의 처벌에 집중하는 방식뿐 아니라, 플랫폼에 디지털 성범죄물 확산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