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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불출마 중진, 일하는 국회법 제안.."국회 바꿉시다"

불출마를 선언한 여야 5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일하는 국회법’을 20대 국회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6선)·원혜영(5선) 의원, 미래통합당 김무성(6선)·정갑윤(5선)·정병국(5선) 의원, 미래한국당 원유철(5선) 의원, 더불어시민당 이종걸(5선)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상시 개최와 법안처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에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 대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21대 총선 결과가 나오가전인 지금이 개혁을 위한 마지막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신속한 원구성을 통한 ‘공전 없는 국회’, 상시 국회를 통한 ‘일하는 국회’, 윤리를 강화한 ‘신뢰받는 국회’를 주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원구성을 위해서는 의장 후보등록기한을 명문화하는 등 선거절차를 법정화해 17~20대에서 평균 35일씩 소요된 원구성 기간을 대폭 줄이자고 촉구했다.

또 상임위원장 배분이 기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교섭단체 의석 규모를 기준으로 일정 원칙에 따라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상시 국회를 위해서는 매월 짝수 주 목요일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고, 정례적인 법안소위 개최를 규정하자고 했다.

이와함께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징계안 의결시한 법정화, 의원윤리와 보수를 전담하는 비당파적·독립적 의회윤리기구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들 중진의원들은 “‘일하는 국회법’으로 여야간 합리적 정책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의원 윤리성을 제고하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여야 동료 의원들이 20대 국회 내에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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