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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 지식산업센터 홍보관 불법 설치

에이스건설, 성남 4층 견본주택
근린생활시설 무단 용도변경 사용
수개월째 불법 운영 제재 커녕
상황조차 몰라 성남시 봐주기 의혹

<속보>에이스건설이 시공하는 수원 영통 에이스 스마트윙 지식산업센터가 고객들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복층 불법 증축 등을 부추기며 계약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불법으로 홍보관을 설치한 뒤 분양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성남시와 에이스건설 측에 따르면 에이스건설은 지난해 10월부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7 일원 A빌딩 지상 4층에 면적750㎡ 규모의 견본주택을 설치, ‘신분당선 원천동역 2026년 완공 예정’, ‘삼성디지털시티 앞자리’, ‘다양한 세제, 금융지원 혜택’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계약자들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에이스건설이 견본주택까지 설치한 해당 홍보관이 원래 용도랑 관계없이 무단으로 불법 용도변경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홍보관이 위치한 A빌딩 4층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견본주택을 설치한 홍보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관)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 사용해야 하지만 불법 홍보관 설치 후 분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성남시는 에이스건설이 수개월 넘게 버젓이 불법을 일삼고 있는데도 행정 제재는 커녕 여전히 기본적인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봐주기 의혹’마저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보관 앞에서 만난 시민 최모(36)씨는 “지난해 증축 뒤 4층 전부를 홍보관으로 쓰고 있어 불법인 줄 전혀 몰랐다”며 “불법 홍보현수막에 불법 적치물도 모자라 불법 복층 분양에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있는데 시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에이스 스마트윙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계자는 “불법인줄 자세히 몰랐다”며 “현재 한쪽은 사무실로 한쪽은 모델하우스로 사용중인 것은 맞다. 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즉각 현장에 나가 확인해 보겠다”며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견본주택을 설치한 홍보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계 도면을 포함해 용도변경 신고 후에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건기자·김현수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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