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재인 대통령 “5월부터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인 40만원·4인 이상 100만원 등 가구원 수별로 차등
정부 수립 후 최초 재난 관련 일정 기준 이상 가구 지원
문 대통령 “모든 국민이 고통에 보상받을 자격 있어”

 

고심 끝 내린 대통령의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라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과 관련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가구는 약 1천400만 가구에 이르며, 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시기는 5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급 지급 계획을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난 상관과 관련해 일정 기준 이상의 가구 전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것이 결정적인 정책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3월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석달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3∼8월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한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3∼5월 석달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준다.

이에따라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여 명의 노동자가 6개월 간 총 4천435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정영선·최준석기자 jschoi@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