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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재외국민 절반 투표 불가능, 총선 핵심변수로

재외 40개국 65개 공관
투표기간에 선거사무 중단
2일 후 자가격리자도 못해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외공간의 재외선거사무가 곳곳에서 중단되면서 4·15 총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또 2일 이후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투표참여가 불가능해진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미대사관 등 재외 40개국 65개 공관에서 내달 6일까지 선거사무를 중단했다.

총선 관련 재외 투표기간이 다음달 6일까지 라는 점에서 이 지역 유권자 투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들 지역 재외 선거인은 8만500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 17만1천959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미국이 경우 주정부의 이동금지 조치 등에 따라 12개 공관에서 선거사무가 중단됐으며, 캐나다 주 캐나다대사관 등 4곳의 선거사무가 중단됐다.

또 네덜란드, 벨기에, 체코, 인도, 필리핀, 이스라엘 등 주요 공관에서도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주재국에서 이동 제한 조치 등 제재를 강화해 일부 재외공간에서 선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무가 중지되지 않은 지역은 내달 1∼6일 재외투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2일 이후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선거에 참여가 제한된다. 거소투표일이 지난 28일로 마감된데 따른 것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14일간 격리시설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단체 거주시설에 머무는 경우에 사전투표 등이 가능할 수 있지만, 개별 자가격리 등은 투표가 어렵다”며 “코로나19가 일부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직수·최준석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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