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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과천 김성제, 디지털성범죄특별법 제정 공약

‘n번방’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민생당 김성제(의왕·과천) 국회의원 후보는 30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유사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 ‘디지털성범죄특별법’을 제정을 공약으로 약속했다.

김성제 후보는 “‘n번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산업형으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처벌 규정은 반포·전시 하지 않고 소지만 하는 경우에는 처벌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등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디지털성범죄특별법’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을 내려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 형량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판결 선고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은 따로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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