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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철 불법조업 중국어선 꼼짝마! 서해 하늘과 바다에서 입체적 단속

중부해경청, 봄어기 단속 강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봄어기 꽃게철(4∼6월)을 맞아 서해상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 경비함정 20척과 항공기 1대를 배치해 하늘과 바다에서 입체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해군 2함대사령부와 서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한 뒤 한중어업협정선 인근 해역에서도 경계를 강화한다.

최근 3년간 서해 NLL 인근 해상에 출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38척이었으나 봄어기 꽃게철인 4∼6월에는 56척으로 더 많았다.

해경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다소 주춤했으나 꽃게철이 시작하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불법 중국어선 단속방식을 변경했다.

중국인 선원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대신 우리 영해 밖으로 쫓아내는 퇴거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다.

중부해경청은 지난해 불법 중국어선 22척을 나포하고 4천804척을 퇴거하거나 차단 조치를 실시하며 담보금 13억3천만원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오윤용 중부해경청장은 “코로나19 여파를 통해 우리해역에 침범하는 불법조업외국어선에 대해 선제적 대응과 엄정한 법집행으로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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