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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포 감정4지구 민관공동개발 ‘제동’

기존 사업자 상대 방해금지 기각
“10년 동안 부지 매수 등 노력없어”
민관합동 SPC 설립 차질 불가피

민간개발로 추진해 온 김포시 감정4지구개발사업과 관련, 새 사업자가 김포시와 민관공동개발로 변경하기 위한 법정싸움에서 기각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31일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포도시공사에 민관공동사업을 제안한 지케이개발㈜이 당초 민간도시개발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온 기존 사업자 타운앤컨트리를 상대로 법원에 낸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최근 기각됐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는 “지케이개발㈜이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A씨와 타운앤컨트리로부터 이 사업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권의 내용과 범위를 소명하지 못해 타운앤컨트리에게 방해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난 20일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지케이개발㈜이 A씨로부터 감정4지구 사업권을 양수 받았다고 하지만 10여년이 넘는 동안 사업권 양수를 위한 권리행사는 물론 행정상 인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부지 매수 등의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꼽았다.

이에 따라 김포도시공사의 민관합동 SPC(특수목적법인) 설립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포시의회 A의원은 “지케이개발 측에 사업권이 없다면 시의회가 가결한 출자동의안을 취소하고 사업자를 새로 공모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김포도시공사가 낸 감정4지구 민관공동개발사업의 출자동의안 처리를 두차례나 보류했다가 지난 1월 공사와 지케이개발이 각각 50.1%와 49.9%의 현물을 출자해 설립하는 SPC(특수목적법인)출자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가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는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나 민간사업자의 건실성 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법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다만, 법원의 판결이 타운앤컨츄리에 사업권이 있다는 것이고 토지의 상당부분 권원을 소유하고 있어 두 민간사업자가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타운앤컨트리측도 ‘사업부지 내 공원조성을 위해 김포시에 지난해 11월 신청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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