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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긴급 편성 추경예산 시의회 임시회 의결

1인당 5만원 재난기본소득 지원
시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의결
도·지급분 합쳐 1인당 15만원

의정부시가 시민 1인당 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이 31일 제2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정부시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법적 근거인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해 의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으로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의정부시 제2회 추경예산이 의결됨으로써 의정부시민은 도 지급분 10만원과 시 지급분 5만원을 합쳐 1인당 1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제안설명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과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 여건 고려 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의정부시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면서 “의정부시 공무원들과 전문가와 많은 검토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19일 54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며, 31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226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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