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2020년에도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란 농작물 수매 금액의 일부를 월별로 나눠서 농입인에게 선 지급하고 수확 후 상환하는 제도로, 벼 재배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도입됐다.
사업 신청대상자는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중 농협에 출하약정을 한 농가다.
해당농가는 가을철 농협에 벼를 수매하여 받을 값 중 일부를 월별로 미리 나눠 받고, 수매 후 받은 금액을 정산하면 된다. 원금(월별 지급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이천시에서 보전해준다.
농가는 출하약정 물량의 60%까지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
/이천=방복길기자 b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