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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자동차 안전·보험 기준 토대 마련 자율주행차 주행정보 기록장치 의무화

국토부, ‘車 손배 보장법’ 개정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전담조사위원회도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앞서 이미 만들어진 안전기준, 보험기준 등을 지원해 새로운 기준을 선도할 수 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자율차 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되며 국토부는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자율주행시스템에 탑재되는 인공지능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주행 데이터 축적에도 속도를 내고 데이터 공유 사업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방기열 기자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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