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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족쇄 풀린 진에어, 운영에 숨통

美국적자 등기이사 재직 ‘제재’
국제 부정기편 통해 활로 모색

진에어에 대한 정부 규제가 풀리면서 진에어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다.

이로써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돼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부정기편 운항 재개가 진에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정규 국제노선이 대부분 막힌 상황에서 부정기편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있게 됐기 때문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운항이 어렵지만 진에어가 나름대로 시장 개척에 노력한다거나 앞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항공 수요가 회복된다는 전제 하에 사업 계획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씨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함으로써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김대훈기자 bigfi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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