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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 ‘학교배상책임공제’로 보상

도교육청, 9월부터 개선안 적용
학교별 민간보험 가입 부담 줄어

<속보> 경기도 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학교별 민간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도록 사고 책임 보장제도를 개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배상책임공제로 학교 승강기 사고 책임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학교별 민간보험 가입 부담을 줄였다고 31일 밝혔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 교육활동이나 학교시설물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이 의무 가입해 안전사고 책임보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학교배상책임공제에 승강기 안전사고 보장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학교마다 자체 예산을 들여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직접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도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학교배상책임공제에 승강기 책임보험을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 18일 교육부가 도교육청 제도 개선안을 포함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정부 제안을 수용하면서 전국에 걸쳐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한 승강기 안전사고 책임보장이 이뤄지게 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도내 모든 승강기 설치 학교에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 개선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2018년 기준 도내 승강기 설치학교는 유치원 241교, 초등학교 1천96교, 중학교 548교, 고 438교, 기타 48교로 모두 2천371교이며, 모두 3천927대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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