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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해외입국자 격리조치 위반 시 구속수사 가능"

대검찰청은 1일 해외 입국자가 14일간의 정부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파해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할 경우 검역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타 격리조치 위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0시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를 적용함에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격리위반 해외 입국자는 검역법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도 이날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고 지자체와의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연락처와 주소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전자화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스마트폰이 없는 외국인의 소재 정보를 수기로 적은 후 지자체에 전달하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법무부는 외국인의 입국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주소 및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다운받아 지자체에 메일로 제공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오는 7일부터는 심사관이 시스템에 입력한 주소와 연락처가 자동 분류돼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할 계획이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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